철회·항변 접수 안내
- 할부철회
『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
- 할부항변
『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
철회·항변 적용 제외 항목
- 금전이득 목적의 상행위, 다단계, 투자목적의 거래(유사수신 행위) 및 현금융통 등
- 물품 훼손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
- 농수산물, 축산물, 반려동물, 의약품, 부동산 거래 등
-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(냉동기, 전기 냉.난방기, 보일러 등)
-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품 또는 제공되는 물품
- 일시불 거래를 할부전환 신청으로 변경 납부하는 경우
- 할부금이 완납된 경우
NH비씨카드 할부철회항변은 비씨카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http://www.bccard.com > 고객센터 > 전자민원)
(http://www.bccard.com > 고객센터 > 전자민원)
할부철회항변 접수불가 사유 확인
『할부거래에 관한 법률3조』 , 『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, 6조』
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(영리목적 거래)
광고 계약, 수당 수령, 다단계, 유사수신 행위, 투자목적 등
물품의 훼손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
회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
자동차, 냉장고, 세탁기, 음반, 소프트웨어 등
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
냉동기, 전기 냉.난방기, 보일러 설치 등
농·축·수·산물, 임·광산물, 의약품,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
소비자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경우(가구 등)
위 할부철회항변 접수불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접수하실수 없으며 접수가 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반송처리 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유의사항
-
-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용불가에 불복하는 경우,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